투자자 찾기
서울 스타트업의 가치를 더하여 함께 성장합니다.
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를 연결합니다.

신청안내
① 회원가입
② 등록된
투자기관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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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신청서 작성
(IR 자료 필수 등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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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관리자 승인
⑤ 투자기관
신청 내용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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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피드백 전달
(my page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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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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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타트업(예비창업자)는 월 5회 신청가능하며, 투자기관의 중복 선택은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(예) **기업에서 A투자사를 선택하여 신청 중일 경우, 타 투자사 선택 불가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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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 투자 상담 지양, 신청한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(연계)를 받고 싶은 경우 신청 바랍니다.
단순 투자 상담일 경우,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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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창업자의 경우, 투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예비창업자는 액셀러레이터(AC) 중심의 신청을 추천 드립니다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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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콘텐츠는 스타트업-투자사간 투자유치 연계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합니다.
따라서, 즉각적인 투자유치는 스타트업-투자사간 개별 상황에 따라 상이함을 안내드립니다.
투자사에 따라 추가 자료요청, 사업방향성 컨설팅, 사무실 방문 등 기타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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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참고)일반적 투자심사 절차 : 사전검토 → 심사역 미팅 → 심사역 피드백(반복) → IR → 투자조건협의/심사진행여부 판단 → 투자심사 → 실사 → 협의 →투자납입 →사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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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서비스는 스타트업과 투자자간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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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반드시 해당 스타트업의 소속 임직원만 가능합니다. (컨설팅업체 등 대리 신청 절대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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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타트업이 소속이 아닌 제 3자의 대리신청 적발시 불법 브로커로 간주하며, 스타트업 플러스에 참여중인 모든 투자기관 및 창업지원기관에게 기업명,
스타트업플러스 가입 ID 공개 및 영구제명(탈퇴처리)을 진행합니다. (사전공지 없이 바로 영구제명)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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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할 경우, 스타트업 플러스 운영자는 모든 투자자찾기 서비스 신청기업에게 스타트업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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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정보, 다단계 투자 유치 희망 등 스타트업 플러스와 맞지 않는 미팅 요청은 승인이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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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: 일반유흥주점업(분류코드: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분류코드:56212),
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분류코드:91249), 기타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 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등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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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(대표자), 또는 기업임이 확인될 경우 승인이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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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된 정보 외 투자사의 요청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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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된 일로부터 10일간 투자사로 부터 회신이 없을 경우, 자동 "반려" 처리될 수 있습니다.
※투자기관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, 아래의 투자기관 등록을 클릭해주세요.(로그인 이후 이용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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